육아휴직급여 계산 모의계산 방법 및 육아휴직 기간 대상 신청방법 신청시기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계산 모의계산 방법 및 육아휴직 기간 대상 신청방법 신청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의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동안 생활안정을 위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의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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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 (모의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최근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고용불안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있는 제도 입니다.

출산을 한 직후에 받는 출산휴가와는 다른 것이며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휴직을 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미리 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근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고용불안과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있는 제도 입니다. 출산을 한 직후에 받는 출산휴가와는 다른 것이며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휴직을 하는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미리 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tal Time: 1 minute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육아휴직급여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고용보험 제도’를 클릭합니다.

2. 메뉴선택

육아휴직급여 계산

고용보험 제도 메뉴에서 ‘모성보호안내’를 클릭합니다.

3. 모성보호 모의계산

육아휴직급여

모성보호안내 메뉴 중 ‘모성보호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육아휴직급여

모성보호 모의계산 메뉴 3가지중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5. 계산하기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급여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6. 계산결과 확인

육아휴직급여 신청

계산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괄호안에 숫자는 복귀 후 6개월 후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 입니다.

Supply:

  • 고용보험 홈페이지

Tools:

  • PC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계산 방법은 모의계산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될 경우 급여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의계산으로 계산된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계산된 것으로 실제 수급 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고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면 1명당 1년씩 각각 사용이 가능하여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엄마 뿐 아니라 아빠도 해당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부부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라면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 경우 1명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엄마와 아빠가 따로따로 사용해도 되고 동시에 사용하여 공동으로 육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근로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았던 기간이 전부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한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 신청가능
· 육아휴직을 실시한 당월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가능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가능
·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음

또한,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지급받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시에는 신청하기전 확인서가 먼저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확인서는 사업주가 등록해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를 등록해야만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용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함.
온라인 신청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센터방문/우편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함.

또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신청시 근로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하시면 되는데,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이시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번에 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통상6개월을 말하는건가요 근무일수 180일을 말하는건가요?

사후지급금 복귀 후 6개월은 실제 근무한 기간만이 포함되며, 무급휴직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되고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