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방법 및 월세 세액공제 차이점 공제율 1분만에 알아보기

월세 소득공제 방법 및 월세 세액공제 차이점 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공제받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각각 공제금액과 조건 등이 다른데 간혹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가 무엇이며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월세 소득공제 방법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임차인 정보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월세 공제가 가능하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되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렵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신청이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임차인 정보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월세 공제가 가능하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되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이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신청이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Total Time: 1 minute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월세 소득공제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의 ‘상담/제보’를 클릭합니다.

2. 메뉴선택

월세 소득공제 방법

상담/제보 메뉴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하기

월세 소득공제 방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4. 신청하기

월세 세액공제 방법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신고서 입력

월세 세액공제 방법

주택임차료 신고서를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Supply: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Tools:

  • 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월세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 가능하고 주택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임차료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납입해야 하는 세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표준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또한 세액공제 조건은 소득공제와 달리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성실 사업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나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이고,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태이며,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제공대상자여야 함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신청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기간에만 신청 할 수가 있고 위에 나열한 조건에 전부 해당되어야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면 공제 대상자, 공제율, 증명서류 등을 안내 받으 실수 있고 자세한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공제율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공제대상 금액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공제증명서류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이 위의 내용과 증명서류 등을 가지고 신청하시면 되는데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중복으로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는 분은 공제증명서류를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차이점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엄연히 다른 것이며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세액공제는 내가 지불해야할 총 세금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고 월세 소득공제는 내 소득 자체를 줄여서 세금이 그만큼 덜 나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것에는 2가지 모두 변함이 없지만 방식은 완전히 다르고 당연히 공제 금액도 다르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2가지 방식 중 기본적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먼저 알아보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때 소득공제로 받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월세 소득공제보다 월세 세액공제가 훨씬 더 유리하고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월세 소득공제 조건
세대주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유주택자 가능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총 급여 7,000만원 이상 근로자 가능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상 가능
전입신고 완료전입신고 안되어있어도 가능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월세 소득공제보다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이 더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며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월세 소득공제 조건은 근로자라면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진행이 어려울 때 소득공제를 하셔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월세 소득공제로 하게되면 현금영수증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어 조세특례법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득공제로 진행하게 되면 200만원이나 300만원 한도로 30% 적용이 됩니다.

대상공제율
월세 소득공제다른 현금영수증과 합쳐서 30%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처럼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반면에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와 달리 공제한도가 750만원 까지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는 확실히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상 (월세 세액공제)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 제외)
17%

예를 들어 매월 6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분이라면 1년이면 총 72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공제한도 750만원 안에 포함이 되어 15%의 금액 108만원 또는 17%의 금액 122만 4천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는 한 달치 월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것과 같은 것 입니다.

따라서 공제한도가 200만원 또는 300만원인 소득공제보다 공제한도 750만원인 세액공제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셔야 하고, 월세 소득공제 방법 보다는 월세 세액공제 방법의 조건이 더 까다로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월세 연말정산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대략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주의사항내용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복 불가월세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한가지 방법으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으로는 불가능하니 조건이 된다면 세액공제를 우선으로 안되면 소득공제로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연말정산 집중인 동의 필요없음월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진행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를 받는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만 가능월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이 되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프리랜서나 소득이 없으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1년치 월세만 공제 가능소득세 신고는 1년 단위로 진행이 되어 년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세만 공제 대상이고 다른연도의 월세는 각각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지난 월세는 경정청구 진행공제받지 못한 이전 월세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경정청구를 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인 경우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2,000만원 이상의 임대사업자라도 성실 납세하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세입자가 공제를 신청하든 말든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면 세입자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진행했을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집주인과 마찰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세입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도 없다는 점 알고계시면 됩니다.

Q&A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홈택스로 신청하시고 발급한 서류를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하시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신분이라 혹시 제 월세를 어머니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