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및 신청자격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차이점 1분만에 알아보기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및 신청자격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부부의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인의 인적사항과 혼인사항, 혼인사항에 대한 상세내용 등이 기재되며, 관공서 제출용과 법원 제출용 등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혼인신고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에도 배우자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법 또는 PC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부터 자세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는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받을 때 주로 발급 신청을 하게 되는데 과거 PC와 인터넷의 보급이 발달하기 전에는 무조건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해야지만 발급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PC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내 집에서 편안하게 증명서류들의 발급이 가능해졌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 역시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PC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할 수 있는데 집에서 편리하게 발급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받을 때 주로 발급 신청을 하게 되는데 과거 PC와 인터넷의 보급이 발달하기 전에는 무조건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해야지만 발급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PC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내 집에서 편안하게 증명서류들의 발급이 가능해졌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 역시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PC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할 수 있는데 집에서 편리하게 발급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tal Time: 1 minute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 있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2. 약관동의 및 정보작성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이용약관을 체크하고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3. 로그인하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해 로그인을 합니다.

4.신청하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증명서 종류, 수령방법, 신청사유 등 내용들을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혼인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 할 수 있고 왼쪽 상단의 프린터기 모양을 클릭하면 프린트도 할 수 있습니다.

6. 프린트 및 PDF 저장

혼인관계증명서

프린터기가 있으면 대상에서 프린터기를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을 선택하여 PDF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Supply: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Tools:

  • PC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번거롭게 주민센터로 직접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프린터기가 없어서 바로 발급을 할 수 없다고 해도 PDF파일로 저장이 가능하여 보관하였다가 추후에 발급 할 수 도 있으니 프린터기가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교부청구안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신청은 주민센터로 직접방문하는 방법,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발급 방법이 있는데 발급 방법에 따라 수수료와 이용시간, 필요사항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발급시에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과 신청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주민센터 업무시간인 09:00 ~ 18:00 사이에 발급이 가능하며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인발급기의 경우는 반드시 본인만 가능한데 지문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1통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무인발급기는 설치된 장소에 따라 이용시간이 달라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인터넷발급의 경우 인증서만 있으면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발급이 가능하고 365일 24시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격

혼인관계증명서는 기본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본인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5. 채권 ·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차이점

혼인관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서 증명서 발급은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하여야 하는데, 보통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증명서에 따라 조금씩 다른 내용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증명서내용
일반증명서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특정증명서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Q&A

혼인관계증명서에서 특정 혼인사항만 나오게 할 수는 없나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하실때 특정증명서를 발급 하시면 됩니다. 특정증명서의 경우 특정 사항만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나오나요?

혼인관계증명서 중 일반증명서의 경우는 현재의 혼인 사항만 나오고 상세증명서의 경우는 현재 뿐 아니라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다른 건가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자식 형제 관계를 기재하며,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과 이혼에 관계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엄연히 다른 증명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