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해야 하는 문서 중 하나로,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가까운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은 크게 사서증서(인터넷 양식)와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나눠집니다.
쉽게 말해 인터넷에 나와있는 차용증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는 경우는 사서증서, 공증사무소에 방문해 공증인이 일정한 양식에 맞게 작성한 경우 공정증서입니다.
사서증서의 경우 추후 돈을 갚아야할 날짜에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못 받은 돈을 강제로 돌려받는 법적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 승소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경우, 곧바로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받는 곳
아래는 대한공증인협회에서 각 지방검찰청 관할별로 분류한 공증사무소 목록입니다. 가까운 관할 지역을 선택하셔서 사무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받을 때 준비물
변제기일 이후 곧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 사무소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개인이 직접 공증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 본인 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발급-3개월이내), 법인대표신분증, 법인도장(인감)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 대리인신분증
- 인감날인된 위임장
- 인감증명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비용
아래 비용은 예시이며, 정확한 수수료는 각 지방 관할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수수료(원) | |
200만원 이하 | 22,000 |
500만원 이하 | 33,000 |
1,000만원 이하 | 51,500 |
1,500만원 이하 | 66,500 |
2,000만원 이하 | 81,500 |
3,000만원 이하 | 111,500 |
4,000만원 이하 | 141,500 |
5,000만원 이하 | 171,500 |
6,000만원 이하 | 201,500 |
7,000만원 이하 | 231,500 |
8,000만원 이하 | 261,500 |
9,000만원 이하 | 291,500 |
1억원 이하 | 321,500 |
1억5,000만원 이하 | 471,500 |
2억원 이하 | 621,500 |
2억5,000만원 이하 | 771,500 |
3억원 이하 | 921,500 |
3억5,000만원 이하 | 1,071,500 |
4억원 이하 | 1,221,500 |
4억5,000만원 이하 | 1,371,500 |
5억원 이하 | 1,521,500 |
6억원 이하 | 1,821,500 |
7억원 이하 | 2,121,500 |
8억원 이하 | 2,421,500 |
9억원 이하 | 2,721,500 |
10억원 이상 | 3,000,000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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