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의 종류 1분만에 알아보기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일정기간 유지하고 모집공고별 예치금이 충족되면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고 있는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가구 등 말그대로 특별한 이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이것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일반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약신청은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모집공고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신청을 원하는 주택의 모집공고를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주택청약 신청방법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통장은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고 매월 납입금액을 설정하여 청약금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최소 2만원 부터 최대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납입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신청을 하려면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고 있는 ‘청약홈’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청약신청 연습도 해볼 수 있고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이 가능하니 편한방법으로 청약신청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은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고 매월 납입금액을 설정하여 청약금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최소 2만원 부터 최대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납입횟수 24회) 이상이어야 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신청을 하려면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고 있는 ‘청약홈’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청약신청 연습도 해볼 수 있고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이 가능하니 편한방법으로 청약신청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Total Time: 1 minute

1.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고단지 청약연습’ > ‘청약연습’을 클릭합니다.

2. 신청하기

주택청약 신청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하기

주택청약 신청방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나 KB국민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4. 주택선택

주택청약 1순위조건

목록에 있는 주택 중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을 선택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 동의

주택청약 1순위조건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전부 체크한 뒤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주택형 선택

주택청약 1순위조건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거주지 확인

주택청약 1순위조건

거주지확인 및 선정기준, 가점항목 확인을 위해 간단한 정보들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점수확인

주택청약

조건에 따른 가점점수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7. 연락주소 입력

주택청약

당첨 또는 예비당첨 될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계약관련 내용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 체크리스트

주택청약

청약신청시 유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9. 신청내역 확인

주택청약

성명, 주민번호, 주택명, 주택형, 가점항목 등이 기재된 신청내역을 문제없는지 잘 확인한 뒤 ‘다음’을 클릭합니다.

10. 청약완료

주택청약 신청

청약신청이 완료되어 발표일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신청내역 조회하기’를 통해 내가 제대로 신청한게 맞는지 확인해 볼 수 도 있습니다.

11.신청내역 조회

주택청약 신청

‘신청내역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신청된 주택청약의 목록확인이 가능하고 주택명을 클릭하면 신청내역의 상세한 내용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12. 인쇄하기

주택청약 신청

‘인쇄하기’를 클릭하면 공고단지 신청내역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프린트기로 인쇄도 가능합니다.

Supply: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Tools:

  • PC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의 ‘공고단지 청약연습’으로 해본 것이며 실제 주택청약 신청방법 역시 위와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의 종류

주택청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청하는 일반공급과 특별한 조건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기본적으로 1순위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한 조건으로 당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가구 등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한 청약입니다.

특별공급의 조건이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고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 당첨 확률이 높아 이에 해당된다면 일반공급보다 무조건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생애최초는 살면서 단 한번도 주택을 구입한 적 없는 사람이 신청 가능한데, 단순히 주택을 구입한 적 없던 것 뿐만아니라 다른 조건도 매우 까다로운 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가입자 (지역에 따라 6~24개월)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택 구입이 단 한번도 없어야 됨)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이혼가정도 포함)
근로자나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가구당 소득기준이 160% 이하인 사람이며, 자산조건 부동산 2억 1천 550만원, 차량 3천 557만원 이하인 사람
소득기준 초과 시 30% 추첨제 가능 함 단, 자산이 3억 3천 이하인 경우

생애최초 가구별 소득기준

소득요건이 130%에서 160%까지 가능해졌고 160%를 초과해도 부동산 자산기준이 3억 3천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득기준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1인2인3인4인
100%2,991,6314,562,0006,240,0007,094,000
120%3,589,9575,474,4007,488,0008,512,800
130%4,666,9447,116,7209,734,40011,066,640
140%6,533,7229,963,40813,628,16015,493,296
150%9,800,58314,945,11220,442,24023,239,944

또한, 생애최초 청약신청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라는 항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직업이 없는 분들은 주택을 한번도 구입한 이력이 없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신청했다가 당첨되면 추후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몇 년간 당첨 제한에 걸려 다른 모집공고에도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최소 3명 이상이면서 무주택 세대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 청약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조건도 특별공급으로서 까다로운 편이니 조건을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하고 지역별 모집공고 예치금 충족된 가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주택 구입이 한 번도 없어야 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어야 함(입양, 재혼 자녀 포함)
월평균 소득 가구당 120% 이하이며 부동산 자산 2억 1,500만원 이하, 차량 3천 496만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신혼부부 조건은 특별공급에서 가장 많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특별공급보다 조건이 쉽지는 않지만, 보통 결혼하면 새집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특별공급 신청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원래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높였음에도 여전히 청약신청 시 가장 경쟁률이 높은데, 이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하고 지역별 모집공고 예치금을 충족 해야 함
혼인신고일부터 현재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어야 함.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배우자 포함 160% 이하)여야 하며,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원 이하, 차량 3천557만원 이하 여야 함
혼인기간이 혼인관계 증명서 기준 7년 이내여야 함.

노부모 부양자

요즘은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사는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1인가구의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 특별공급 중 가장 경쟁률이 낮은 것이 바로 노부모 부양자 인데요, 노부모 부양자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하고 지역별 모집공고 예치금을 충족한 자
무주택 세대주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120% 이하이며 부동산 자산 2억 1,500만원 이하, 차량 3천 496만원 이하 인 경우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없으며 특별공급 들 중 조건을 충족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 이기도 합니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독립운동 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참전유공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수권유족보훈대상자와 그 배우자, 영주 귀국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들이 해당됩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매년 초 신청해야 함
전용면적 85㎡이하 만 가능 함
무주택 세대 구성원
특별공급을 한차례라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됨

장애인가구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장애인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해당 거주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 중 접수를 받아 공급함으로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전용면적 85㎡이하 만 가능 함
무주택 세대구성원
만 19세 이상의 장애인(지적 장애인, 정신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포함)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은 조건에 부합하면 점수를 얻게 되는데 이 점수가 높아야 당첨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1순위 조건을 충족시켜 놓아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표시 되어 있어야 함
– 민영주택의 경우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 가능
– 국민주택은 무주택 가구만 해당
모집공고 지역 거주 2년 이상이어야 함.– 주택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함.
청역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이어야 함.– 주택유형과 상관없이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유지 해야 함.
청약 통장 지역별로 예치금과 납입 횟수를 충족 해야 함.– 민영주택의 경우 모집공고 지역과 주택면적에 따라 예치금 기준을 만족해야 함.
– 국민주택의 경우 예치금액 보다 납입 횟수가 중요한데,
투기과열지구는 24회, 수도권은 12회, 비수도권은 6회 이상 납입해야 함.
최근 5년 이내에 주택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청약을 신청하는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 구성원 전부 5년 이내 당첨사실 없어야 함.

지역 및 주택면적 별 예치금 기준

면적서울, 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 군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Q&A

실수로 주택청약통장에 매월 납부금액 말고 돈을 입금 했는데 이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돈을 인출하시려면 해약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입금한 금액만 따로 찾을 수는 없고 만약 가입기간이 길지 않다면 해약하고 인출하신 뒤 다시 가입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택청약통장 해지하고나면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네 해지 후 언제든지 다시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2년이상 길다면 해지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급전이 필요하시면 주택청약통장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 해지하게 되면 통장에 돈은 어떻게 되나요?

신분증과 청약통장을 지참하셔서 은행가서 찾으셔도 되고, 해지 시 돈받을 계좌를 등록하셨다면 그 계좌로 입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