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재산세 계산기 1분만에 알아보기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 및 부과기준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구의 지방세를 말합니다.

매년 6월1일에 앞서 말한 토지 및 건축물, 선박, 주택, 아파트,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해당 세액은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제를 두고 있어 납부할 세액이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어 확인이 가능하지만,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

재산세의 경우 위택스 모바일 앱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조회가 가능하고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있으면 즉시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 이중납부가 발생하게 되면 납부취소가 불가능하고 이중납부된 재산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위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손 자료는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지자체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 그럼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위택스 모바일 앱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조회가 가능하고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있으면 즉시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 이중납부가 발생하게 되면 납부취소가 불가능하고 이중납부된 재산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위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손 자료는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지자체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 그럼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tal Time: 1 minute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재산세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 있는 ‘지방세납부’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

재산세 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이용해 로그인을 합니다.

3. 검색하기

재산세 조회

조회기간, 납기일, 정렬구분, 관할자치단체, 세목구분 등을 선택하고 ‘검색’을 합니다.

4. 검색결과

재산세 조회

검색을 통해 나온 지방세의 세목, 금액, 납기일 등을 확인하고 납부를 진행하려면 ‘납부’를 클릭합니다.

5. 회원 또는 타인 납부

재산세 납부기간

‘회원 납부’를 선택하면 가입된 회원의 계좌나 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타인 명의 계좌나 카드로 납부하시려면 ‘타인 납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회원 납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약관동의 및 결제수단 선택

재산세 납부기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의 내용에 모두 동의를 체크하시고 결제를 위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7. 납부하기

재산세 납부기간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연락처를 입력한뒤 ‘납부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Supply: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Tools:

  • PC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재산세 조회 납부방법도 비슷하여 크게 어렵지 않으니 두 가지 방법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는 위에 방법대로 조회 후 납부할 재산세가 조회되면 전용가상 계좌나 휴대폰, Etax시스템 등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내용
전용 가상 계좌로 납부고지서 좌측에 전용계좌로 텔레뱅킹,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Etax시스템으로 납부Etax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납부 번호를 입력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납부휴대폰을 이용하여 삼성,현대,우리BC,외환,롯데 신용카드와 우리은행, 신한은행 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무인수납기로 납부서울시내 구청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납부종이고지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점원에게 제시하고 신용카드 및 은행 현금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납부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포인트로 세금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7월16일 ~ 7월31일, 9월16일 ~ 9월30일에 걸쳐 납부하고 있고, 과세 대상별로 나누어 납부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과세대상별 납부기간

구분납기일
토지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건축물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주택 1분기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주택 2분기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선박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항공기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재산세를 이렇게 나누어 내는 이유는 재산세를 한 번에 다 납부해야 하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산세가 일년에 몇 십만원 수준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어 수백만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한번에 납부하는 것은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재산세를 왜 하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냐면 재산세는 세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기준시가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의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측정하는 시기가 매년 4월에 하기 때문에 4월이 지나야 모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고지를 할 수 있고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소한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 입니다.

어쨋든 재산세를 나누어 납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을 정해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며 만약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굳이 나누어 납부하지 않고 7월에 전액 고지되어 납부한다는점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의 경우 최초 납기를 경과하고 나면 납기 내 세액의 3%를 가산하게 되고 중가산금으로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세액의 0.75%씩 최대 45%까지 가산을 하므로 연체되지 않도록 납기일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알고있으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재산세 계산기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을 클릭합니다.

2. 메뉴선택

재산세 계산기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에서 ‘재산세(세율특례)’를 클릭합니다.

3. 정보입력

재산세 계산기

세율 및 공시가격 등을 입력하면 세율별로 대략적인 산출세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된 납부세액은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액이 궁금하시면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A

아파트 재산세가 7월에 5만원이 나왔는데요 그럼 9월에 5만원을 또 내면 되나요?

아파트 재산세의 경우 7월, 9월에 50%씩 나누어 내는 것은 맞으나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 되게 됩니다. 따라서 금액을 보았을 때 7월에만 납부하시면 9월에는 부과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납기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해서 연체 할 경우 최대 4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나요?

위택스 모바일 전용 앱을 다운받으시면 재산세 조회 및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