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인터넷으로 하는 2가지 방법 1분만에 알아보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에 대해 인터넷으로 하는 2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직장을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과 경위 및 사유를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 퇴사발생사유, 보수지급, 기초일수, 평균임금 등을 확인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이직확인서가 잘 처리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의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필요로 할 시 회사로 요청하면 회사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고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나면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회를 해야 하는데요,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2가지 방법 모두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필요로 할 시 회사로 요청하면 회사는 발급을 거부할 수 없고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나면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회를 해야 하는데요,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2가지 방법 모두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tal Time: 1 minute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개인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메뉴선택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하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4. 조회 및 결과

이직확인서

조회기간을 설정거나 전체내역 조회를 검색하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에 대한 결과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Supply: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Tools:

  • PC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퇴사한 직장에 이직확인서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퇴사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좋지 않을 수 도 있고 혹은 계속 확인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셔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말고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가지 방법 모두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진행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이직확인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오른쪽 상단의 ‘개인’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하기

이직확인서

근로자유형을 선택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3. 메뉴선택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로그인 후 상단메뉴에서 ‘정보조회’를 선택합니다.

4. 민원조회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정보조회 메뉴에서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5. 결과확인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인터넷으로 하는 2가지 방법 1분만에 알아보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이 ‘다운로드할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나온다면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업장에 한번 더 요청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본인의 의지가 아닌 어쩔수없는 상황이나 타인에 의해 직장을 퇴사하게 될 경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일정수준의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여야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질병, 임신, 출산, 육아, 통근문제, 정년, 회사의 귀책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직확인서 내용에 퇴사사유와 피보험 단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 수급요건 자격에 충족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하는데, 사업장은 이직확인서 요청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 없으니 미리미리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시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신청한 경우 간혹 처리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온라인으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담당 실무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등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담으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Tel. 1350
근로복지공단 업무상담Tel. 1588-0075
전산오류관련Tel. 1833-6000

또한, 간혹 전산오류로 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전산오류 담당으로 전화하시면 빠르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담은 평일 09:00 ~ 18:00시 까지 가능하니 궁금하신 사항은 업무시간 내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Q&A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로그인하시면 모바일로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시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안되나요?

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요청을 하신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했는데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문제가 되나요?

실업급여 때문에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이직확인서의 경우 자발적 퇴사든 비자발적 퇴사든 근로자 요청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의 퇴사사유란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