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발급비용 검사항목 1분만에 알아보기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및 재발급 유효기간 발급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은 식품이나 위생, 요식업 등과 관련된 직종에 근무하는 자라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 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부르고 있는데 오랫동안 보건증이란 명칭으로 사용되어 와서 건강진단결과서 보다는 보건증이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데 간단한 검사를 몇 가지 진행하면 대략적으로 7일 이내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검사했던 기관으로 방문수령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 할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이 번거롭지 않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은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만한 질병이 없다는 것을 검사를 통해 확인한 뒤 교부하는 증명서 입니다.

식품 위생법상 요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보건증 발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보건증의 기본적인 발급은 직접 방문으로 수령을 하던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던 우선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간단한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고 나면 7일 이내로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방문수령을 하실지 인터넷 발급을 하실지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방문으로 하시면 보건소 직원에 안내에 따라 수령하시면 되고 인터넷 발급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은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만한 질병이 없다는 것을 검사를 통해 확인한 뒤 교부하는 증명서 입니다. 식품 위생법상 요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보건증 발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보건증의 기본적인 발급은 직접 방문으로 수령을 하던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던 우선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간단한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고 나면 7일 이내로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방문수령을 하실지 인터넷 발급을 하실지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방문으로 하시면 보건소 직원에 안내에 따라 수령하시면 되고 인터넷 발급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tal Time: 4 minutes

1.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접속

보건증 인터넷발급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 있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을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로그인 하기

보건증 인터넷발급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수집 안내사항 고지에 체크하고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3. 신청 및 발급내역 확인

보건증 발급

신청한 증명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발급 단계로 진행됩니다.

4. 용도입력

보건증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와 사용 용도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발급받기

보건증 발급

제증명 신청 및 발급내역에서 처리결과가 ‘발급받기’로 바뀌었고 ‘발급받기’를 클릭하시면 PDF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6. PDF파일 다운로드

보건소 보건증 발급

프린터기로 출력가능한 PDF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파일의 비밀번호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7. PDF파일 실행

보건소 보건증 발급

다운받은 PDF파일을 실행하면 보건증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프린트 출력을 원하시면 오른쪽 상단의 프린터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8. 프린트하기

보건소 보건증 발급

왼쪽 목록에서 프린터기를 선택하고 하단의 ‘인쇄’를 클릭하면 프린트 발급이 완료됩니다.

Supply:

  • 공동인증서, 아이핀 등

Tools:

  • PC

인터넷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있어 일반적인 요식업 종사자들의 경우 1년에 한번씩 보건증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발급일지라도 검사를 위해 처음 한번은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경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어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나기면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업종별로 유효기간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업 종사자 분들은 내 보건증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잘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유효기간
일반 요식업 종사자1년
학교 위생관련 종사자(급식)6개월
유흥업 종사자3개월

일반적으로 흔히들 알고있는 요식업 종사자의 경우 1년마다 보건증을 새로 발급하셔야 하고 학교 급식 관련 종사자분들의 경우 6개월,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 마다 보건증 발급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보건증을 새로 발급 받으실 때는 반드시 검사도 새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하고 갱신기간이 지나칠지 모르니 보건증의 최초 발급일을 잘 확인하시고 새로 발급 받을 날짜를 미리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으로 나뉘는데 보건증 발급의 경우 보통은 보건소를 많이 방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는 웬만하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지정의료기관 즉, 병원은 말그대로 지정된 곳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을 보아도 지정의료기관의 경우는 방문하는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 수가 없지만, 보건소의 경우는 발급 비용 3,000원 만 지불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비용
보건소3,000원
지정의료기관병원별로 달라서 전화문의 또는 방문해야 알 수 있음

아무래도 보건소의 발급 비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당장 보건소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급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지정의료기관에서 보건증을 발급 하는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지정의료기관의 보건증 발급 비용의 경우 병원별로 상이하여 직접 문의 해보아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7,000원 ~ 30,000원 까지 천차만별의 금액으로 발급하고 있고 보건소의 발급 비용과는 최소 2배정도 부터 최대 10배 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확실히 저렴한 보건소에서 대부분 보건증 발급을 하고 있는데, 검사를 위해 보건소에 방문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고 방문하셔야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크게 3가지 정도의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폐결핵 검사, 장티푸스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항목내용
폐결핵 검사흉부 엑스레이 촬영
장티푸스 검사항문 내부에 면봉을 넣어서 검체 채취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전문의와 문진을 통한 검사

위 3가지 공통적으로 하는 검사 항목 이외에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매독이나 에이즈 등의 추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Q&A

보건소에서 보건증발급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보건소는 보건증 발급을 예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30분 단위로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사시간은 15분 내외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가 약 7일 이내에 나오기 때문에 최종 발급까지는 7일 이내로 예상하고 계셔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를 타 지역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보건증 발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전국에 있는 보건소 어디든 전부 가능합니다. 또한, 검사를 이미 마친 상황이라면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발급 검사하러 갈 때 공복으로 가야 되나요?

보건증 검사 중 내시경이나 피검사 같은 항목은 없기 때문에 식사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