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금액표 알아보기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금액을 알아 놓으면, 나중에 연금을 지급받을 때 노후 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60세 미만의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소득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 및 납부 보험료에 따라 산정된 급여액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아직 젊은 경우 나는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수령액은 얼마나 될지 궁금할 겁니다.

이번 글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금액을 확인하고 그동안 궁금해왔던 걸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종류 중 대표적인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953년에 출생한 경우 61세이고 1968년 출생자는 64세에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수령나이가 됐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니며,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0세가 되었으나 기간이 부족한 경우라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개시나이조기노령연금 개시나이
1953~56년생61세56세
1957~60년생62세57세
1961~64년생63세58세
1965~68년생64세59세
1969년생~65세60세

참고로 표에서처럼 현재는 61~65세 구분되어 있지만 제도의 개편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령나이가 변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 수령나이가 되지 않았더라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소득 활동이 중지된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5년까지 기간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0% 수령액에서 앞당긴 기간만큼 1년 94%, 2년 88%, 3년 82%, 4년 76%, 5년 70%로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로, 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지만 소득활동을 이어가 당장 수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최대 5년까지 지급 연기를 할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도 있습니다.

수령금액에서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1년당 7.2%씩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유가 된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게 무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수령액은 연금보험료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상연금 월액표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사진 상으로는 15까지 나와있지만, 국민연금 홈페이지>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노령연금>노령연금 예상연금 월액표에서 보다 세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소득이 변동되기 때문에 표를 보더라도 바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추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예상연금 모의계산 또는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통해 인증없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예상연금액 조회 서비스를 선택하고 인증서 인증을 거쳐 연금액을 알아보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