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선택이 아닌 의무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써 소득의 일정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는 이 제도는 국민이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 고액 진료비가 부담되는 걸 막기 위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과오납하면 납부자에게 돌려주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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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납부한 건강보험에서 과도하게 책정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면 환자가 아닌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형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임플란트, 추나요법 비급여 항목 등은 제외

지원불가– 보험료 체납 후 진료
– 선택 진료비
– 상급병실료
– MRI
– 비급여 의료 서비스
– 한방 진료 등
대상 및 제외 항목

조회 및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 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인터넷 신청 채널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③ 민원24 (www.minwon.go.kr) 
   ④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⑤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⑦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⑧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01월 01일 부터 ~ 12월 31일 까지 부담한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을 경우 공단에서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거 보험료 납부일로 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 미신청시 환급 권리가 소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기타 환급금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건강검진제도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2년마다 1회
직장피부양자만 4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2년마다 1회
직장가입자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사무직 : 2년마다 1회
비사무직 : 1년마다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만 19세 이상 ~ 64세 세대주 및
만 40~64세 세대원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2년마다 1회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